정부 “3년 이상 집행안된 경우 감액”
정부가 1962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5년 치의 특별교부세(특교세) 집행명세를 전수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한 현안사업이라며 일단 특교세를 받아놓고 실제 사업은 한참 지나서 추진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민간인으로 꾸려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특교세 교부를 둘러싼 편파성 우려도 불식하기로 했다. 지난해 TK(대구경북) 지역 교부금액은 서울과 경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특교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중 3%를 별도로 떼어 조성한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통교부세에는 반영되지 않는 지자체별 여건과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교부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원래 목적인 ‘시급한 지역 현안’보다는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주로 쓰이는 게 현실이다.
광고 로드중
▼특별교부세 ‘TK 〉서울-경기’ 지역편중 “민간심의위 구성해 심사-교부 투명하게”▼
본래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지자체 사이에는 ‘한정된 재원을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러다 보니 사업 시행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교세를 먼저 신청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충남의 한 지자체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며 지난해 5억 원의 특교세를 받았지만 아직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나 도비(道費) 지원 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쓰이지 않고 있는 특교세는 정작 시급한 곳에는 쓸 수 없는 ‘잠자는 세금’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3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거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특교세를 받아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며 “지난해 지자체 20여 곳을 시범 조사한 결과 두세 곳은 정상적 시기에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전북 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당 실세 지역구나 같은 야당이라도 ‘힘 있는’ 다선 의원 지역구에 특교세가 몰린다는 느낌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립적으로 심사해 왔지만 시각에 따라 편중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올해부터 특교세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및 교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