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을 두 배로 불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회원 3000여 명에게 접근해 120여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이들에게 재판매를 대가로 매각 수수료와 손괴보증금 등을 받은 혐의로 L 레저회사 대표 박모 씨(43)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회원들을 직접 만나 꼬드긴 영업사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부도가 난 회사의 콘도회원권을 가진 사람들로 사실상 매각이 어려워 “대신 팔아주겠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일당은 23개 콘도의 회원정보 150만 건을 입수한 뒤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가 보유한 콘도 회원권과 결합하면 2배 이상 비싸게 팔 수 있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회원권을 결합하는 조건으로 콘도이용료 및 손괴보증금 498만 원을 요구하고 판매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 일당은 회원 3164명으로부터 127여억 원 상당의 손괴보증금만 챙긴 뒤 단 1건의 콘도회원권 판매도 성사시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일당이 콘도회원권 보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로를 수사 중”이라면서 “부도난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회원정보를 사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