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음식점 규제 검토]삼겹살 구울때 나오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의 15배 넘어 환경부, 방진시설 비용 지원 넘어… 배출량-시설기준 연구용역 진행 식당가 “불황에 규제까지 덮치나”… 경유값 인상 이어 서민부담 논란
이 음식점에서 삼겹살구이를 먹던 김지희 씨(27)는 “최근 고등어와 삼겹살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보도를 봤지만 음식에서 미세먼지가 나와 봤자 얼마나 나오겠나”라면서 “우중충한 밖보다는 실내가 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도 화로에서 연기가 일어 얼굴에 훅 끼쳐올 때는 물수건으로 코 주변을 감쌌다.
환경부가 구이음식까지 규제에 나서는 것은 대기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생량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던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기준까지 마련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규제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도 직화구이를 비롯해 숯가마 등에서 나오는 생활성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음식점에 대한 지원만 밝히고 규제방안은 빠져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음식점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논란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기도 어려운 만큼 규제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유 값 인상 논란과 마찬가지로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서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삼겹살구이집을 운영하는 이재우 씨(36)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직격탄을 맞는 게 외식업인데 정부가 미세먼지 규제까지 만든다면 영세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 규모에 따라 규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