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순경시보가 여중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가 대기 발령됐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순경 시보(30)가 여중생 B 양(13)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대기 발령시켰다. A 순경 시보는 25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B 양을 광주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사건발생 직후 자신이 살고 있는 전북의 한 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양 측은 ‘A순경 시보와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고 입장이지만 A순경 시보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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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