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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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채널의 정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정부로부터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9월28일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황금시간대에 방송할 수 없으며 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해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등을 내보내야 한다.
홈쇼핑은 상품 판매 수수료로 판매 금액의 30%를 갖는다. 나머지 70%는 협력사 매출로 방송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상당 부분을 협력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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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야 할 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