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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 7월부터 면허 양수 전에 교육 받아야”

입력 | 2016-05-27 17:17:00


서울시는 7월부터 개인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양수하기 전에 개인택시 관련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교육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면허를 받은 뒤 3개월 내에 교통문화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7월부터는 양수 전 교육을 미리 받은 뒤 1년 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 등 택시 운행과 관련한 사소한 규정을 지키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교육을 미리 받으면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