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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으로 車사도 신용점수 안깎인다

입력 | 2016-05-27 03:00:00

금감원 “은행 신용평가방식 개선”… 전세금대출 안내서도 만들기로




앞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해 새 차를 사더라도 은행 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부업계의 연대보증대출이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신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KEB하나·NH농협·광주·씨티·전북 등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일반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해 신용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되면 신용 점수가 더 많이 깎여 고객들은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대출 위험도를 다시 분석해 신용평가모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상환 절차 등을 담은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부동산중개업소 및 은행 영업점에 갖춰 두도록 했다. 지금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임대인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대부업계의 연대보증대출이 자율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연대보증과 관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전체 대출에서 연대보증 비율이 높은 대부업자는 집중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효력을 제대로 설명하고 보증인 소득을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