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합병 승인심사 장기화
이번 M&A에서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기간은 최장 기한인 120일을 이미 훌쩍 넘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료 보정 요청 기간은 심사 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자료 보정을 요청했고, 며칠이나 제외됐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면서 심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방송·통신 분야 심사건 중 경쟁 제한성이 있어 시정 조치를 한 경우에 1년 이상 소요된 건도 다수 있었다”며 “또 이번 건은 국내 최초의 통신-방송사업자 간 기업 결합으로서 과거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만약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심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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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M&A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은 다르다. KT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단순히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M&A와 다르다”며 “향후 시장 지배력이 전이돼 공정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인수 회사인 CJ헬로비전의 경영 상태가 당장 인수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양 진영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합병 반대 측에서는 심사 기간이 길어져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합병 심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져 인터넷(IP)TV의 케이블방송에 대한 소유 지분을 규제하면 결국 합병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결국 합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결국 청와대의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인허가의 첫 관문인 공정위의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전동의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미래부는 현재 서류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와야 자문위원(통신 분야) 및 심사위원(방송 분야)을 구성하고 공식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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