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지난해 9월 ‘직무·숙련을 기준으로 해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고 한 노사정 대타협 원칙을 따르고 노사 합의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가 성과주의를 강제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개혁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유 부총리였다. 지난달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성과로 첫발을 내디딘 ‘여야정 협의체’가 공공개혁을 후퇴시킨 꼴이다.
금융공기업들은 이달 들어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에서 성과주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5곳이 성과급을 도입했고 이번 주에는 나머지 4개 금융공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유 부총리가 느슨해지는 공공개혁의 속성을 감안해 두 야당에 선제적 개혁을 설득하기는커녕 개혁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기준 공공기관 전체 연봉은 6349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 상위 10%에 가깝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3240만 원)의 2배나 되고,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같은 9개 금융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무려 8883만 원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수당에만 차등을 두는 등 ‘무늬만 성과주의’다. 비정규직은 월 137만 원을 받는 마당에 여야정이 생산성 낮은 공공부문의 기득권 사수를 돕겠다는 것은 다수 국민을 외면하는 일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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