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본인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쓰면서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를 통해 ‘단말기자급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자급제란 이용자 본인이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형마트, 제조사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하는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15자리의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다.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 또는 단말기 외부 라벨이나 뒷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