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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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사건’ 피의자 김모 씨(34)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김 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17일 오전 1시20분경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상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직장인 A 씨(2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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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정신분열증으로 4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