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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 씨(74)가 재판에 출석했다가 광주 시민과 피해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5·18기념재단 소속 광주 시민 등 30여 명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지만원 씨의 첫 공판을 방청했다.
지만원 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6월 16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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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방청객들은 “지만원 잡아라”고 외치며 지만원 씨를 뒤쫓았다.
이 과정에서 지만원 씨와 광주 시민들은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방호원들이 이 소동을 말리려 하자 방청객들은 “말리지 마라. 지만원 잡아 와라”고 외치며 지만원 씨를 뒤쫓았고, 지만원 씨가 택시에 타자 시민 1명이 택시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약 20여분 동안 이어진 소동 끝에 지만원 씨는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만원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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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