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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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준영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박준영 당선인은 20대 총선 당선인 중 불법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는 일단 피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준영 당선인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4·구속기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천 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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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