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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장세주 회장, 항소심도 실형… 횡령外 상습도박 혐의 추가

입력 | 2016-05-19 03:00:00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징금은 14억1894만922원으로 1심(5억1000만 원)보다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배임·횡령 액수가 총 137억여 원으로 1심에서 인정한 127억여 원보다 많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확보한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상습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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