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지분 포함 보름간 전량 매각… 檢, 임원급이 정보 건넨 단서도 포착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직후부터 20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자신과 두 딸이 가지고 있던 주식 약 97만 주를 매각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으며, 금융위는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을 통해 이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또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 전 대주주의 주식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한진해운 측 관계자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은 정황도 포착했다. 최 전 회장에게 정보를 건넨 내부 인사 중에는 임원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관련 정보를 통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미리 보고받은 뒤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 로드중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