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긴급경영위원회를 연 직후 성명을 내고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이 급격히 증가해 농업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농축산물이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되면 우리 농업인의 고통이 더 가중된다”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됐을 당시 3만 원 이상의 화분을 받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3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리고, 과일은 50% 이상, 인삼 70% 이상, 한우 98% 이상이 5만 원 이상 선물세트로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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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