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확정 교원단체 “취지대로 평가 어려워” 일부선 “교단 경쟁력 키울 수 있어”
교육부는 최근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최저 차등지급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한다. 가장 높은 등급의 교사와 최저 등급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이가 적어도 70% 이상 벌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 지침을 위반하면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에 처할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과급 제도개선을 원하는 학교 현장의 염원과 바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성과급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사가 추진한 업무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취지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객관화하기 어렵고 고참 교사에게 좋은 평가를 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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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젊은 교사나 학부모 중심으로 차등지급률 확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사 평가제가 없는 상황에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이 커지면 그나마 경쟁이 이뤄지고 성과가 향상돼 교육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유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