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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1사’ 규제 폐지… 미국식 자산운용그룹 나온다

입력 | 2016-05-12 03:00:00

금융위, 인가정책 개선안 발표




앞으로 ‘1그룹 1운용사’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한국에도 ‘뱅크오브뉴욕 멜론(BNY멜론)’ 같은 대형 자산운용그룹의 등장이 가능해졌다. 또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되고,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의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놨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을 유도하고 대형 자산운용사의 출현도 앞당기겠다는 목적이다.


○ 자산운용사의 분사, 대형화 쉬워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 금융그룹당 원칙적으로는 1개 운용사만 허용된다. 다만 주식, 부동산 등 투자 대상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규제가 사라지면서 금융그룹들이 인수합병(M&A)으로 여러 자산운용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산운용사가 액티브 펀드 전문 운용사,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 등 특화된 자회사들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산운용업계의 인수합병(M&A), 분사(分社)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BNY멜론의 경우 그룹 내에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특화된 15개의 전문 자산운용사를 두고 있다. AMG그룹은 중소형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현재 28개 운용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전체 운용 규모는 6000억 달러(702조 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업에 대한 진입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만 운용하는 공모펀드 자산운용사가 전 투자자산을 아우르는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하려면 펀드 수탁액이 5조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조 원이면 된다.

올 6월부터는 증권사들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업’ 신청도 받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별도 법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준법감시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요건만 갖추면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 금융투자업계 분주해져


‘1그룹 1자산운용사’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던 자산운용사들은 당국의 발표에 당장 분사 가능성 검토에 나섰다. 일단 삼성자산운용은 연말까지 액티브 펀드 운용에 특화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분사를 하면 더 전문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해지고 평가에 대한 보상 체계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운용 수익률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시장 진출을 준비해온 대형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별도의 건물에 헤지펀드 트레이딩 센터를 여는 등 사모펀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훈 NH투자증권 헤지펀드추진본부장은 “금융위가 제시한 이해 상충 방지 체계가 대부분 구축된 상태”라며 “당장이라도 사모펀드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현재 15개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과 혁신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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