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출처 안밝히면 과태료 3000만원
직장인 장민석 씨(30)는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스마트폰 교체 권유, 대출 상담 등 광고전화에 시달린다. 전화 상담원에게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따진 적도 있지만, 상담원은 “합법적으로 얻은 만큼 걱정 말고 최신 폰으로 바꾸라”고만 할 뿐 정확한 출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자기 할 말만 이어갔다.
이처럼 광고전화 사업자가 고객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판촉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9월부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수신자에게 사전 고지한 뒤에만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과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광고전화 사업자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체불명의 판촉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초 적발될 시 75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부터는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소비자가 규정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문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연락해 해당 전화번호를 알리면 된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