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는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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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