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wtvr 방송 캡처
이 사고로 전직 우버 기사 웬트워스 메이너가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 그는 아내 캐런 메이너드와 함께 지난달 20일 상대 운전자 및 스냅챗을 상대로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웬트워스 메이너드와 캐런 메이너드는 이번 사고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 스냅챗의 무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며 운전자 크리스털 매기(18)와 스냅챗을 상대로 조지아 주 스폴딩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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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밤 11시 15분 경 크리스털 매기가 아버지의 메르세데스 벤츠 C230 차량을 타고 ‘스냅챗’ 스피드 필터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시속 약 172km로 달리던 중 빚어졌다. 당시 제한 속도는 시속 약 89km/h였다.
웬트워스 씨는 당시 회색 미쓰비시 아웃랜더 차량을 몰고 미국 조지아 주 클레이턴 카운티의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과속으로 달려오던 매기의 차량이 웬트워스 씨 차량 왼쪽 뒤편을 들이받았고, 웬트워스 씨의 차량은 그 충격으로 왼쪽 차선을 가로질러 도로 왼쪽 끝으로 밀려났다. 매기의 차량에는 식당 동료 3명이 동승해 있었지만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고로 웬트워스 씨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 약 5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휠체어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시 매기는 병원에 실려 가는 동안 “살아있는 것이 행운(Lucky to be alive)”이라는 글과 함께 피 묻은 얼굴이 담긴 자신의 셀피를 스냅챗에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스냅챗의 ‘스피드 필터’ 기능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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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