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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기 어렵게… 서초구, 판매점간 거리 100m로 확대

입력 | 2016-04-21 03:00:00

10월부터… 신규 입점때 적용




10월 말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담배 판매점 지정을 새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담배 판매점을 신규 지정할 때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늘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판매점 간 거리는 50m 이상이며, 시군구청장이 판매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서초구는 22일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초구가 새로 허가한 120개 담배 판매점 중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가 50m 이상 99m 이하는 63개, 100m 이상은 57개였다.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늘리면 신규 담배 판매점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 터미널 등 대형 건물 등에서 담배를 파는 구내 소매인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 총면적 2000m² 이상의 건물 내부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구청의 허가만 받으면 됐지만 10월 말부터는 구내 담배 판매점 거리도 50m 이상으로 강화된다.

서초구는 “다양한 금연 정책으로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금연 문화에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