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전수 조사 의무화
이 조례안은 6월 30일로 만료되는 노루 포획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조례안은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에 별도의 야생생물 보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포획 방법과 개체 수, 시기 등을 심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루 생포와 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해 매년 표본 조사를 하고 5년마다 제주도 전역 전수 조사를 의무화했다.
노루 포획 기간 연장은 생태계 교란과 농작물 피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제주도 현근협 환경자산보전과장은 “환경단체, 농업단체, 전문가 등이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나누었다”며 “환경단체 등에서 불만이 있겠지만 섬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단일 종의 개체 수 증가가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어 적정 개체 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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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