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안건이 총회를 통과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를 비합법적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전공노 가입 찬반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조합원 1288명 가운데 657명(51%)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참여 657명 가운데 546명(83.1%)이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참여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전공노 가입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9일부터 3일 동안 투표를 실시했으나 행자부 등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며 투표절차를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행자부와 광주시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을 전제로 한 투표 자체를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투표 신뢰성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 관계자는 “객관적인 투표증거가 있고 모바일 투표도 선거방식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 관계자는 “투표절차, 방식에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모바일 투표는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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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