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졌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8일 조 교육감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는 조 교육감에게 2억6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에 다니던 1978년 10월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등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생들에게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 한 달 뒤 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 자백 강요를 당했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1979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 교수 시절인 2011년 4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8억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1심은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2억6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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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