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의 사무실에 ‘수상한 소포’ 한 상자가 도착했다. 우체국 택배로 온 상자 겉면에는 발송자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었지만 김 판사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한참 만에 알아낸 발송자의 정체는 김 판사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 A 씨(61). 그는 지역 축협 임원 선거과정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수상한 낌새를 챈 김 판사는 공개재판에서 정식 증거접수 절차를 밟을 생각으로 포장을 뜯지 않은 채 기일을 기다렸다.
7일 열린 첫 재판, 검사와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상자가 개봉되자 피고인석에 앉은 A 씨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상자 안에는 A 씨의 자작수필집 1권과 우표책 4권,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 1장이 동봉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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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