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46억 횡령… 2년刑 선고, 납품액 일부 직원 차명계좌로 빼돌려 변호인 27명 ‘매머드’… 구속 못면해
회삿돈을 빼내 여자친구에게 4억5000여만 원을 주는 등 약 7년간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유업 전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석 전 매일유업 부회장(5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운송업체와 광고업체 등 별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에 납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게 한 뒤 이를 직원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 창업주인 고 김복용 씨의 차남이자 매일유업 김정완 회장의 동생이다. 김 전 부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의 변호사 27명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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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회장은 여자친구와 그 오빠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4억5484만여 원을 빼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개인 가정부에게 주는 급여도 회삿돈을 빼내 충당했다.
국내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의 전 상임이사는 납품업체에서 1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역시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2월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우유의 이동영 전 상임이사(6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000만 원의 대부분을 내연녀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의 청렴성, 공정성 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우유 중간 관리직 5명은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전 서울우유 식품안전본부장 유모 씨는 납품업체에서 받은 돈의 일부인 600만 원에 대해 명절에 떡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