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든 은행계좌 압류조치
교육부는 모든 시중은행 12곳 본점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가 어느 은행에 몇 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교조의 모든 통장이 압류됐다. 현재 통장에서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교육부가 요청한 4월 8일까지 교육부 계좌로 전교조 계좌에서 추심한 체납액 6억197만2600원을 입금해야 한다. 교육부가 전교조에 처음 국고보조금 반납 기한으로 정했던 2월 17일부터 계좌를 압류한 전날(3월 28일)까지의 가산금 197만2600원이 더해졌다. 교육부가 8일 전교조의 체납액을 모두 환수해도 이날까지의 가산금은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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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당장 모든 계좌 거래가 막혔다. 자동이체로 조합비를 걷을 수도 없고 각종 투쟁기금과 사업비 인출도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이달에 △총선 대응 투쟁 △4·16(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사업을 비롯해 다음 달 28일에는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결의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었다.
전교조는 변성호 위원장 등 주요 간부 35명이 대량 해직될 위기도 맞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35명을 직권 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4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전교조에 우호적인 좌파 성향 교육감들도 예외가 없다. “이달 20일까지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교조가 법상 지위를 상실해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만큼 복귀하지 않는 이들을 직권 면직해야 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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