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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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매자 남성과 더불어 판매자인 여성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1일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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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