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 5%의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에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BQ는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에서도 “비비큐 프리미엄카페를 개설하면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보장내용은 광고와 달랐다. BBQ는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연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카페 등을 운영하다가 업종만 BBQ로 바꾼 업종전환매장은 점포투자비를 제외한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최저수익률을 적용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