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가 연금을 8~15%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또 40~50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미리 예약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깎아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다음달 25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의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내 집 연금 3종 세트는 가입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 늘렸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면 주택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연금의 절반을 한번에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번에 일시 인출한도를 연금의 70%로 늘렸다. 주택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시 인출한도가 6270만 원에서 8610만 원으로 늘어난다.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로 집을 살 때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5%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이미 이전에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라면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 대출로 갈아타면서 동시에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5%포인트를 추가로 우대해줘 0.3%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받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한번에 지급한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일시·변동대출 1억 원을 주택연금 약정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60세 때 296만 원을 돌려받는다.
금융당국은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통해 현재 0.8%(고령층 자가 보유 가구 기준)인 가입률을 10%안팎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들을 주택연금으로 적극적으로 유인함으로써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2025년까지 22조2000억 원 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