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형사재판 1심 판결의 양형을 2심에서 되도록 파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대법원은 25일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열고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1심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수석부장판사들은 각 법원별·재판부별로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1심 양형이 파기되는 판결의 비율 편차를 줄여야하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쟁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시범 실시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등의 운용 방식 및 향후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채무재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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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