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다섯 째주 해당기업 명단 공개… 단협 시정명령 불응땐 檢 송치”
고용노동부는 23일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노사가 △임금 상위 10% 근로자 임금 인상 자제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개혁 4대 과제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3000개 기업 실태 조사를 통해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등 현대판 음서제 조항을 둔 기업 명단을 다음 주에 발표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7조)과 직업안정법(2조)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이라며 “고용 세습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한 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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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전수조사가 아니었고 연구기관의 조사였기 때문에 자진 시정을 유도했지만 올해는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노사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노조의 협상 거부로 사측이 단체협약 개정에 실패했다면, 노조에만 벌금을 부과하고 사측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조합원의 가족을 우선채용토록 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의 시정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과·연장근로가 만연한 사업장 500곳도 집중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