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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라면 갑질’ 前상무 회사상대 해고 무효소송 제기

입력 | 2016-03-22 03:00:00


여객기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 씨(66)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가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못 받은 임금 1억 원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엔 “사실관계가 왜곡된 승무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가 1심 재판을 맡아 진행 중이다.

A 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려 ‘라면 상무’란 악명을 얻었고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