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 씨(38)와 친부 신모 씨(38)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신 군을 지난해 2∼4월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난방도 안 되는 욕실에 신 군을 감금한 채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옷을 벗겨 찬물을 끼얹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