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오정복.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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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참작 불구 kt 자체 징계보다 엄중
KBO는 1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kt 오정복(30·사진)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정규시즌 15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5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하루 전날인 13일 kt는 오정복에 대해 1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KBO의 징계수위가 더 높아 최종 징계수위는 15경기 출장정지다.
kt는 오정복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린 13일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대한 신속한 징계를 내렸으나, 결과적으로 KBO가 더 엄중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입장이 옹색해졌다. KBO는 15경기 출장정지에 대해 “규약에 자진신고일 경우 징계를 경감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오정복은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적발로 과거 비슷한 사례에 비해 징계수위가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오정복은 13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입건됐다. 전날 오후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갖고 수원 권선구의 자택으로 차를 몰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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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ru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