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사망사건이 일어난 전남 여수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 81명 중 13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A 유흥주점 여종업원 강모 씨(34)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최근 2년 간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B 씨 등 81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수남 81명 중 13명은 공무원이었다. 근무지 별로는 지방자치단체 6명(여수시청 5명 전남도청 1명), 법원 2명, 경찰 2명, 해경 1명, 소방서 1명, 세무서 1명이었다.
경찰은 또 강 씨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A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 신모 씨(47)와 범죄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업원 이모 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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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은 신 씨 등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A 유흥주점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영업 장부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