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북한을 찬양한 이유로 붙잡혀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광양 부부 간첩사건’ 당사자들이 4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고 김도원, 차은영 부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자백한 점, 발언 내용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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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부부는 1975년 3월 징역 및 자격정지 각각 2년을 확정 받고 복역한 뒤 김 씨는 1990년, 차 씨는 2000년 사망했다. 이후 자녀 5명이 2013년 부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