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梁秀敬). 동아일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친형인 고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생전에 진 빚 2억1550만 원을 대신 갚으라며 형수인 양수경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씨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씨의 남편 변 전 회장은 1992년 음반 제작과 유통, 연예기획사 사업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201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생 변 씨는 형에게 수시로 돈 거래를 하며 총 9억9400만원을 빌려줬으나,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억 1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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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양 씨는 고(故) 변두섭 씨의 단독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했다”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 씨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수경 씨는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겼다. 1998년 소속사 대표인 고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