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프로농구 선수 현주협(40)씨가 법정에서 위증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현씨는 2008년 말 중·고교와 대학 동창이던 황모씨에게 증권 파생상품 전문회사인 A업체 직원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광고 로드중
결국 현씨는 2010년 12월 이씨와 한 사업가 박모씨를 공모자로 형사고소했다. 현 씨는 “참석했던 생일파티에서 박 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 이 씨에게 투자하게 된 것”이라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씨가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현 씨에게 위증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현 씨는 항소했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종우)는 1심을 뒤집고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계속해서 박시의 생일파티에 참석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 씨의 신용카드 기록에 해운대를 갔던 정황이 포착돼 고의적 허위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