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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생 딸 폭행·시신 방치’ 목사부부 구속기소

입력 | 2016-02-29 20:28:00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이상억)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목사인 아버지 이모 씨(47)와 계모 백모 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1일 이모 양(사망 당시 13세)이 교회 헌금 등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며칠 동안 회초리와 빗자루 등으로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려 같은 달 17일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또 이들은 이 양이 숨진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지난달 3일까지 딸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발생한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의 피의자 부부와는 달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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