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거래 한도는 하루에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은행에선 지금까지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통장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통장을 발급해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IBK기업 등 5개 시중은행은 3월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통해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10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30만 원이다. 은행별로 1인당 1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든 사람이나 본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던 적이 있는 사람은 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3년 전부터 은행들이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은행들이 통장 개설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주부나 대학생, 노인을 중심으로 ‘통장을 만들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주부가 모임용 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구성원 명부나 회칙 등 모임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대학생도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을 넣어둘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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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