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반려견 성폭행’ 동영상을 게재했던 남성이 검거됐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퍼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남성은 김현석이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문제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다른 남성 4명이 해당 영상을 퍼온 뒤 자신들이 개를 강간해 찍은 것처럼 가장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당시 반려견 성폭행 영상을 신고 받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포된 지 20여분 만에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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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는 영상이 중국에서 제작된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국내에 더 이상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어느 곳에 최초로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국내에서 제작됐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최초 유포자의 컴퓨터 기록을 확인해봤지만, 그가 영상을 퍼왔다는 페이스북 계정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없어져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견 성폭행’ 동영상을 자신들이 찍은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남성 4명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거짓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입건하고, 다만 서로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1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동영상 유포자와 동영상 속 동물학대범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요즘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자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에 의거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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