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성 인재로 영입된 서울 중랑갑 예비후보 배승희 변호사(34·사법연수원 41기)가 규정에 어긋한 광고를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배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법조타운인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를 자칭하며 광고한 것이 문제가 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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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