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준법투쟁을 한 박모 기장을 22일 대기발령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박 기장은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다. 박 기장은 12시간 휴식을 취한 후 오후 11시 45분(현지 시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 KE624편을 조종해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는 현지에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했다. 이에 박 기장은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니 조종을 할 수 없다고 사측에 밝혔다. 박 기장이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석에 앉아 돌아왔다.
박 기장이 돌아오자 대한항공은 그를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대한항공 측은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다”라며 “비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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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박 기장은 노조 교선실장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