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뉴스파일]법원 “교사에 폭언했던 학생 강제전학 못시켜”

입력 | 2016-02-22 03:00:00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 측이 학교장과 강남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군과 부모는 지난해 6월 학교 측이 절도 미수 및 교사에 대한 폭언 등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강제전학을 명하고, 교육당국도 이를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