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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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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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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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 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임 병장은 “할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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