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13억3000여만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정당국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등이 친박연대에 낸 공천헌금 32억1000만 원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친박연대는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바꾼 뒤 “선거자금이 필요해 빌린 돈이고 선거 이후 돌려줬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박연대가 공천현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를 돌려줬더라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