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박모 씨(42)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성수 경남 고성경찰서장은 16일 “공범 보강조사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18일쯤 상해치사 대신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가 ‘아이를 의자에 묶고 심하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나 폭행 이후 숨질 위험에 대한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누구나 ‘중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목격자와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그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수습한 박 씨의 큰딸 김모 양(2011년 사망 당시 7세)의 시신 부검을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 파악에 나섰다. 치아와 모발을 활용해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독극물 반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박 씨와 박 씨의 대학동기인 백모 씨(42·여), 박 씨가 딸들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 주인 이모 씨(45·여) 등 구속된 피의자 3명을 상대로 김 양을 구타한 사람이 더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또 김 양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굶주림과 폭행의 부작용인지, 질식이나 뇌진탕이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신문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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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