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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뇌물 혐의’ 정옥근 前 해참총장, 항소심서 6년 감형…왜?

입력 | 2016-02-12 16:36:00


해군 차기함정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해사 29기)이 항소심에서 실형 형량이 6년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0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45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가법 대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범행에 관여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뇌물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7억7000만 원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남 정 씨의 회사인 ‘요트앤컴퍼니’에는 지분을 33%씩 가진 다른 주주가 2명 더 있었으므로 정 씨의 1인 회사로 볼 수 없고 엄연히 법인격의 실체가 있는 회사였다. 회사에 지급된 7억7000만 원을 모두 뇌물로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정 전 총장의 양형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지위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행위가 불량하고 방산업체와 해군의 유착관계를 근절할 정책적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 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음에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시절인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등에서 7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 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